주재국 정부는 2020.10.25.(일) 13:30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확산 방지 신규 총리령을 발표했습니다.
동 행정명령은 10.26.~11.24.간 유효하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이동 관련 사항>
○ 업무상, 건강상, 기타 필수적 사유 제외 대중교통/자차 불문 이동 자제 권고
- 도시 중심지의 도로 및 광장은 지자체의 결정*에 의해 21시 이후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.
* 롬바르디아주(10.22.~11.13.)와 피에몬테주(10.26.~11.13.)는 주내 전 지역에서 거주지 귀가, 업무상·건강상·기타 필수적 사유 제외 야간시간대(23:00~05:00) 이동제한 실시
- 상기 이동제한 예외 사유로 인한 외출시 자술서(autodichiarazione)를 작성해야 함.
※ 주정부 이동제한령 위반시 400~3,000유로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<식음료업장·소매점 관련 사항>
○ 모든 식음료업장(식당, 펍, 카페, 젤라테리아, 파스티체리아 등) 영업시간을 5:00~18:00로 제한(주중/주말/공휴일 동일)
- 한 테이블당 최대 4명 착석 가능(가족은 예외 적용)
- 24시까지 배달 및 포장 허용(업장 근처 취식 금지)
- 18시 이후 공공장소 식음료 섭취 금지
○ 소매점, 식당 등 모든 매장 입구에 동시 최대 수용인원 표기 의무
<마스크 관련 사항(기존과 동일)>
○ 실내 : 모든 실내 공간에서 의무 착용(단, 거주지 제외)
○ 실외 : 야외 24시간 마스크 의무 착용 및 마스크 지참 의무
○ 대중교통 : 의무 착용
○ 예외 : 6세 미만 아동, 마스크 사용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·질환 보유자, 넓은 장소에 혼자 있는 경우, 격렬한 운동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됨
<기타>
○ 헬스장, 수영장, 영화관, 공연장, 클럽, 게임장 운영 중지(박물관은 지속 운영)
- 조깅 등 야외 운동은 허용되나 2M 안전거리 유지
○ 모든 규모의 박람회, 컨벤션, 이벤트, 지역축제, 파티, 피로연 개최 중지(원격 개최만 허용)
○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스마트워킹 강력 권고
○ 고등학교(liceo), 직업학교 원격수업 확대 등
<출처 : 밀라노 총영사관 안내메일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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